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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3년 6월 9일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pdf
### 제2235호 구 보 2023. 6.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 - 93호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45호(2007.09.13.), 용산구 고시 제2013–2호(2013.01.10.), 용산구 고시 제2013–85호(2013.08.22.), 용산구 고시 제2 014–107호(2014.10.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1호(2015.04.02.),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5-339호(2015.10.29.), 용산구 고시 제2017-114호(2017.11.16.), 용산구 고 시 제2017-163호(2017.12.14.), 용산구 고시 제2023-60호(2023.04.21.)로 변경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92호(2018.08.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용산구 고시 제2021-111호(2021.06.04.), 용산구 고시 제2022-2호(2022.01.07.), 용산 구 고시 제2023-26호(2023.02.17.), 용산구 고시 제2023-79호(2023.05.26.)로 사업시 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135호(2018.10.19.)로 관리 처분계획인가된 용산역 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해당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 칭 : 용산역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나. 면 적 : 4,534.0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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