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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2년 6월 17일
제2182호 구 보 2022. 6.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779호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열람을 공고하오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 기간 : 2022. 06. 17. ~ 2022. 07. 18. (30일 이상)
2. 공람 의견서 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2)
3. 공람내용 :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비 고
신설|효창동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90,332.0|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위 치|면 적|결정 사유
신설|효창동 5-307번지 일대|90,332.0㎡|⦁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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