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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4년 11월 15일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pdf
제2314호 구 보 2024. 11. 15.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1382호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11. 15. ~ 11. 29. 2.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 ☎ 02-2199-7472)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용산구 원효로19길27, 1층 / ☎ 02-703-2016) 3. 사업개요 가. 조합명칭 :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업위치 : 원효로4가 30-1번지 외 62필지 다. 면 적 : 7,460.97㎡ 라.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미정 마. 관계도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 제출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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