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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4년 11월 15일
제2314호 구 보 2024. 11. 15.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1382호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11. 15. ~ 11. 29.
2.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 ☎ 02-2199-7472)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용산구 원효로19길27, 1층 / ☎ 02-703-2016)
3. 사업개요
가. 조합명칭 :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업위치 : 원효로4가 30-1번지 외 62필지
다. 면 적 : 7,460.97㎡
라.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미정
마. 관계도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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