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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5년 7월 11일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pdf
제2352호 구 보 2025. 7. 1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936호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특례법」제23조 제5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23조 제9항 규 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7. 11. ~ 2025. 7. 25. 2. 공람장소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 ☎ 02-2199-7472 )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조합명칭 : 원효로4가 3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업위치 : 원효로4가 30-1번지 외 62필지 다. 면 적 : 7,460.97㎡ 라. 변경인가 신청내용 : 조합임원 변경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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