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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4년 12월 27일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pdf
제2322호 구 보 2024. 12. 27.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1624호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727호(2024.05.31.)로 공람 공고한 우리구 서계동 33 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24.11.26. 202 4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 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12. 27. ~ 2025. 1. 31.(35일간) 2. 공람장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 2199-7462) 3.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서계동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증) 113,279|증) 113,279|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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