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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4년 5월 31일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pdf
제2289호 구 보 2024.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727호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원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하오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05. 31. ~ 2024. 06. 30.(30일간) 2. 공람장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022199-7462) 및 홈페이지(요약본) 3. 공람내용 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사 업 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원|113,279|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람도서 참조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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