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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5년 3월 14일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pdf
제2333호 구 보 2025. 3.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375호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 ○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7호 (2024. 4. 4)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 ②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강변강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 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 2199-7365/FAX 2199-5690)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5. 03. 14. ~ 2025. 04. 14.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5/FAX 2199-5690)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나. 강변강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02)701-104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1809호(한강로3가, 삼구빌딩)]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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