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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5년 3월 14일
제2333호 구 보 2025. 3.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375호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
○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7호 (2024. 4. 4)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
②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강변강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 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 2199-7365/FAX 2199-5690)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5. 03. 14. ~ 2025. 04. 14.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5/FAX 2199-5690)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나. 강변강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02)701-104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1809호(한강로3가, 삼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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