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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3월 20일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pdf
제2390호 구 보 2026. 3.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 457호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7호 (2024. 4. 4)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강변강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 비구역·정비계획”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안)“과 관련하여 주민 및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 2199-7365/FAX 2199-5690)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03. 20. ~ 2026. 04. 20.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가.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5/FAX 2199-5690)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나. 강변강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02)701-104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1809호 삼구빌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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