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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5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25-110호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2호(2017.3.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62호(2019.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1호(2020.6.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3호(2021.6.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1-232호(2021.11.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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