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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7월 16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pdf
제2408호 구 보 2026. 7.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024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338호(2025.10.10.)로 공람 공고한 한남재정비촉 진지구 한남2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2026.05.13.) 심의결과(수정가결) 당초 주민 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오니, 아래 공람장소에서 열람 하시기 바라며,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7. 16. ~ 2026. 7. 30. 나. 공람장소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2) 한남동 주민센터(용산구 대사관로5길 1), 보광동 주민센터(용산구 장문로 95), 이태 원1동 주민센터(용산구 이태원동 보광로104-6) 다. 의견제출 방법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및 공람장소 방문(서면의견서) 또는 우편(서 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재정비사업과) 라. 공람내용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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