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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5월 22일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pdf
### 제2400호 구 보 2026. 5.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793호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9(반도아아파트)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 0조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공람공고하오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 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FAX 2199-5690)에 ‘서면’ 또는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Ⅰ. 공람기간 : 2026. 05. 27. ~ 2026. 06. 29.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용산구청 7층 주택과, 반도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 실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반도아파트 1동] Ⅲ.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 (☎02-2199-7364/FAX 2199-569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은 2026. 06. 29. 18:00 이전 개별 접수분에 한함.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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