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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6년 5월 27일
공람 공고문(안)(최종).pdf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9(반도아파트)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2199-7364/FAX 2199-5690)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2일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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