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 소유중이신 많은 분들이 조합설립시 권리가액을 공주가 기준으로 2배 정도 평가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가를 2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보다 보니 이상한 것이 느껴져서 문의드립니다 1. 청파동 1가 1-95 - 전용면적 24평, 대지 10평, 95년식, 도로 2면 접도 2. 서계동 33-5 - 전용면적 20평, 대지 12평, 93년식, 도로 접도 x 1번의 공주가가 3.7억 2번의 공주가가 6.7억인게 말이 되나요? 저는 두 주택과는 무관합니다. 특정 다세대 단지들의 공주가만 뻥튀기 되어있는 상황이 다수 존재하더군요.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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