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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9곳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월 14일로 지정하고 20일... 대상은 △신대방삼거리역A △남성역A △남성역B △대림삼거리역 △내방역 △봉천역A △봉천역B △홍제역...
상반기에만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남성역 일대 등 세 곳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여기에 네 곳이 추가로 선정되면 올해만 총 7곳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으로 노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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