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8.21 | 다세대 2019년 | 구의동 239-52 케이비시티4 3층 전용 6.96평 | 4.1억 공주가 1.51억 | 8,200만/평5.00평 |
| 26.08.11 | 다세대 1993년 | 구의동 225-51 양지빌라 1층 전용 10.40평 | 4.2억 공주가 1.25억 | 8,883만/평4.73평 |
| 26.07.18 | 다세대 2019년 | 구의동 239-52 케이비시티4 3층 전용 9.03평 | 5.65억 공주가 1.97억 | 8,072만/평7.00평 |
| 26.07.14 | 토지 | 구의동 239-56 | 취소직6.23억 공시지가 10.05억 | 300만/평207.79평 |
| 26.07.14 | 다세대 2020년 | 구의동 225-45 KD빌라 3층 전용 16.87평 | 7.5억 공주가 3.84억 | 7,605만/평9.86평 |
| (가)구의동 225,239 | 구의3동 224-24 | (가)구의1동 221-1 | 구의1동 644-1 | (가)구의동 80-1 | |
|---|---|---|---|---|---|
| 사업 면적 | 3.3만㎡ | 2.2만㎡ | 5.7만㎡ | 5.0만㎡ | 6.5만㎡ |
| 사업종류 | 모아타운 | 모아타운 | 신통기획 | 모아타운 | 모아타운 |
| 진행단계 | 추진준비 | 관리계획수립 | 연번부여 | 추진준비 | 추진준비 |
| 노후도(30년) | 57% | 60% | 60% | 49% | 68% |
| 매물 수 | 12건 | 7건 | 9건 | 10건 | 16건 |
| 매물 가격 | 3.5억~ | 8억~ | 5.1억~ | 3.7억~ | 5.4억~ |
| 대지평당가 | 8,541만 | 4,617만 | 8,478만 | 4,104만 | 5,952만 |
| 전용평당가 | 4,965만 | 3,820만 | 3,809만 | 2,429만 | 3,107만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광진그랜드파크 | 6 | 730 | 84㎡ | 21.5억 |
| 115㎡ | 28.5억 | |||
| 래미안구의파크스위트아파트 | 9 | 854 | 59㎡ | 17.4억 |
| 84㎡ | 21.0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구의초등학교 공립 | 750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구의역 | 2호선 | 8분 | 632m |
| 강변역 | 2호선 | 12분 | 956m |
| 아차산역 | 5호선 | 13분 | 1.0km |
재건축·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적용 용적률을 현재의 1.2배(상한 300% 기준 36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

서울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이 신규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귀 기울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청카이브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구역에서 몸테크 기록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작고 소중한 계정 '청카이브'에서, 어느덧 다양한 창구들을 통해 서울 전역의 재개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발로 뛰며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시장은 막대한 자산이 걸린 곳임에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와 루머에 너무...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가 후니동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6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 추천 검토 대상 15곳의 정량평가를 비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수와 선택요건 외에 어떤 여건이 선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앞선 선정 결과에서 소개된 사유를 모아봤습니다. 이전 선정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