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건물 (상가주택)과 아파트 소유주 분들의 의향은 현재까지 전체 세대수에서 의향율이 얼마인가요? 지속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이익 ( 예- 주변호재)이 배제되고 후보지 지정 전 과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기준 보정 기대의 감정가가 50-60프로 되었던 사례가 있던데요.. 연신내역 , 용산쪽이 시세가 평당 8천-1억 이었는데 감정평가 5-6천 나와서 통건물 주인들이 헐값에 토지/건물 넘기고 추가분담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요. 임대료 ( 아파트 착공- 준공 기간이 5년이면 그동안 임대료도 못받는)는 제외하구요. 이런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개발이익 배제로 인한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한 갈등 (통건물 아파트 주인들의 희생) + 임대료 (4-5년 건설기간 동안 손해로 인한 갈등) 추가로 현물청산시 분담금은 원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가는 일반분양가의 10-15% 추가할인된 금액이던데 (신길, 최근 다른곳),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LH/SH 가 수용가액(택지비)+ 정부고시 건축비를 합산해서 일반 분양가를 정한다고 하면 일반 분양가 고려하면 분담금이 꽤 될것 같은데요. 대출등 금융지원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주민들 추가분담금= 일반분양가(강남 분양가 8000만?) × 0.85~0.9 - 종전자산감정 평가액] 이면 일반분양자들과 큰차이는 없고 리스크를 짊어지는것 아닌가 해서요. 즉 감정평가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없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한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는데... 논현 1동 사업성 좋다는건 LH,SH 에게 좋다는 거지 원주민들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일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단독] 래미안리더스원 조합 청산 갈등… 서초구, 중재위 연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366/2026/07/08/0001177462_001_20260708060110565.jpg?type=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