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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19년 9월 19일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pdf
## 제1619호 구 보 2019.9.19.(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53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에 의거 노 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 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 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 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 9. 19. ~ 2019. 10. 4.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73,06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노해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23-5, 3층(노량진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30층, 16개동 1,012세대(임대 174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13,505㎡, 학교 12,077㎡, 공원 3,188㎡, 체육관 97㎡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813)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5-5510)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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