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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10월 16일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제1967호 구 보 2025. 10. 16.(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832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10.16. ~ 2025. 10.30(14일 이상)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 02-820-1975) 3.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의견서는 공람기간(2025.10.30.) 내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에 우편도착하거나 직접 제출하신 경우에는 유효함 4. 공람내용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5.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 공지사항 : 본 공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갈음함 7. 공람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 1. 기준년도 : 2009년 2. 목표연도 : 2016년(기정) → 2035년(변경)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 |비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704,278.5|-|704,278.5|100.0|- 획지|소계|480,604.8|증) 2,882.5|483,487.3|68.7|- 공동주택|314,314.6|증) 27,632.5|341,947.1|48.6|- 복합시설|146,411.2|감) 24,965.0|121,446.2|17.2|- 근린생활시설|7,907.0| |7,907.0|1.1| 종교시설|11,972.0|증) 215.0|12,187.0|1.7|- 기반시설|소계|223,673.7|감) 2,882.5|220,791.2|31.3|- 공원녹지|37,402.4|증) 754.1|38,156.5|5.4|- 공공시설|20,408.0|-|20,408.0|2.9|- 공공공지|1,508.0|증) 3.1|1,511.1|0.2|- 문화시설|5,571.0|-|5,571.0|0.8|- 학교|59,409.0|-|59,409.0|8.4|- 도로|99,375.3|감) 3,639.7|95,735.6|13.6|- 변경사유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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