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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7.12.29.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6호(2019.04.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8호(2020.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32호(2025.03.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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