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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4월 24일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pdf
제1941호 구 보 2025. 4. 24.(목) `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837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 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7.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2호(2025.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42호 (2021.03.04.)로 고시된 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 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 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 (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4.24. ~ 2025.05.09.(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3) 사업면적 : 72,79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노해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2층(노량진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30층, 16개동, 1,012세대(임대 174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공원 3,188㎡, 도로 13,236㎡, 공공시설 97㎡ 등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267)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815-5510)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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