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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7.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30호(2019.04.25.)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8호(2020.09.2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42호(2021.03.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 고시 제2025-89호(2025.06.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26-41호(2026.02.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조합)가 발송한 보상협의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리구에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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