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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6년 2월 26일
제1988호 구 보 2026. 2. 26.(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41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7.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2호(2021.03.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고시 제 2025-89호(2025.06.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73,068㎡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해관)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2층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 02. 25.
사. 관리처분인가의 내용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대지면적(㎡)|동 수
층 수
세대수|건축연면적(㎡)
공동 주택|소 계|41,994.4301㎡|16동| |1,012세대|163,145.9217㎡
분 양|36,899.9701㎡|12동|1층~30층|838세대|145,102.4234㎡
임 대|5,094.4600㎡|4동|1층~14층|174세대|18,043.4983㎡
상 가| |2,206.5699㎡|주택에 포함|지하1층~지상2층|161호|8,572.3957㎡
총계 (㎡)|택 지(㎡)| | | |정비기반시설 등(㎡)| | | |
소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도로
공원
체육 시설
학교
73,068.00|44,201.00|41,994.4301|-|2,206.5699|28,867.00|13,505.0 0|3,188.0 0|97.00|12,07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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