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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7년 11월 16일
### 7-28 제1711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363호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2008.09.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2011-11호(2011.02.2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1-55호 (2011.09.15.)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3-73호(2013.09.12.)로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5-80호(2015.10.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 2017-14호(2017.02.09.)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도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아래와 같이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공람하 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2017. 11. 16 ~ 2017. 11. 30.(14일이상)
2.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351-7365)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353-1065)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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