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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8년 1월 18일
응암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pdf
### 15-21 제1722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9호 응암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89호(2006.11.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은평구고시 제 2013-76호(2013.09.23.)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응암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응암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47,841.6|감) 263.5|47,578.1|대지확정측량에 의한 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합 계|47,841.6|감) 263.5|47,578.1|대지확정측량에 의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47,841.6|감) 263.5|47,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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