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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1년 4월 29일
#### 5/24 제24호
은평구고시 제2021 - 76호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298(2008.09.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1-11(2011.02.24.), 은평구고시 제 2013-73(2013.09.12.), 은평구고시 제2017-14(2017.02.09.), 은평구고시 제2020-140(2020.08.20.)로 변경구 역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 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구 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기준 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시행방식|정비유형
기 정|C|12|응암동|3,8,35|4.4|210%|12층 이하|60%|1|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43,938|증)176.5|44,114.5|확정측량 결과 반영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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