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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근린공원1 및 근린공원2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4월 6일
서울시 고시 제2008-298호(2008. 9. 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응암제1구역주 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근린공원1 및 근린공원2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응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근린공원1 및 근린공원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 설(공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자 함.
2. 위치 및 면적
- 근린공원 1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산1-199번지 일대 863.9㎡
- 근린공원 2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2,472.0㎡
3.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16)에서 관련 도 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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