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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1월 4일
## 12-16 제17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4호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2008.09.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2011-11호(2011.02.2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1-55호 (2011.09.15.)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3-73호(2013.09.1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5-80호(2015.10.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 구고시 제 2017-14호(2017.02.09.)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응암제1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 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32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 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박성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2, 4층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 2015.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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