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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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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 - 104호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2008.09.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 2011- 11호(2011.02.24), 은평구고시 제2013-73호(2013.09.12.)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은평구고시 제2011-55호(2011.09.15.)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5-80호 (2015.10.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2016-84호(2016.10.13)로 관리처분계 획인가, 은평구고시 제2018-4호(2018.01.0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 2018-57호(2018.06.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 8, 35번지 일대
나. 면 적 : 43,938.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박성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2, 4층(녹번동)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8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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