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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17년 9월 28일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pdf
구 보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73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21호 (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제2010-296호 (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 (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 (2017.05.25.)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 재정비촉진지구내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3재정비촉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35,1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조합(관악구 호암로 494, 1층) 나. 조합장 신태산(관악구 약수암길 9)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7.09.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및 조합에 비치)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35,140㎡ 나. 건폐율 : 23.29% 다. 용적률 : 235.90% 라. 건축물 최고높이 : 49m 마.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바. 연면적(지상) : 52,589.7170㎡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 지하4층/지상7~17층, 아파트 8개동 571세대 공급구분|주택의 형태|동수|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 | | | | | |30|44|51|59|74|84 계| |8|571|42|42|34|205|33|215 분 양|아파트|8|473| | |34|191|33|215 임 대|아파트| |98|42|42| |14|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 사업 시행자 설치 후 관악구로 무상귀속 구분|규 모| | | | |위 치| 등급|류별|폭원(m)|연장(m)|면적(㎡)|기 점|종 점 도로|중로|1|20~24|5,500 (165)|815|신림동|시흥동계 중로|3|13|85|1,105|신림동316-8|신림동315-10 소로|2|8|37|296|신림동산69-17|신림동산69-2 소로|3|6|314|1,884|신림동315-10|신림동316-114 소 계 ( ① )| | | |4,100| | 공원|신우공원(어린이공원)| | | |2,228|신림동 316-3일대| 율곡공원(소공원)| | | |1,236|신림동 316-138일대| 약수공원(소공원)| | | |3,983|신림동 316-95일대| 소 계 ( ② )| | | |7,447| | 합계|합계 ( ①+② )| | | |11,547| | ※ ( )는 구역 내 연장 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대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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