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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3년 3월 16일
제2229호 구 보 2023. 3. 1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대표자|주소
신림동 655-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노만호|서울시 관악구 난곡로24길 34, 1층(신림동)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2023.02. ~ 2025.01.
5. 조합설립인가일 : 2022. 0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27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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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04.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고, 관악구 고시 제2017-73호(2017.09.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관악구 고시 제2019-111호 (2019.10.04.), 관악구 고시 제2022-66호 (2022.04.2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되고 관악구 고시 제2020-115호(2020.06.18.)
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 지구 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 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나. 면 적 : 35,136.4㎡(공부상 35,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신태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18, 2층(신림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최초 2020. 6. 10. 변경 2023. 03. 14.
5. 변경사유
가. 권리자별 공급계획 변경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 반영
다. 분양대상자 종전평가총액 및 분양수입 추산액 변경
라. 정비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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