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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2년 3월 24일
제2062호 구 보 2022. 3. 24.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2. 03. 24. ~ 2022. 04. 08.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2. 04. 11.
4.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7조제
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대상 :
6.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2022년 04월 0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 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02-879-725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610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 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4(2009.0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1-631호(2021.11.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 행자(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 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65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준용)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9 조(관계 서류의 공람),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2항 및 같은 법률 시 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 간 이내에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79-6383, FAX 879-7832 또는 우편발송) 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법인명)|소재지
일반음식점|2020-0094928|도노텀블 신림점|안**|서울특별시관악구조원로170, 1층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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