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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3년 12월 21일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pdf
제2286호 구 보 2023. 12. 28. 구분|결정항목|구분|결정항목 차량|99,561종|시설물|2,354종 기계장비|13,039종|입목|97종 선박|140종|어업권|235종 항공기|250종|회원권|4,025종 시설|3,865종|지하자원|230종 2. 세부 결정사항: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2호부터 제11 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4년 기타물 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www. gwanak .go.kr) 경로: 뉴스소식→공고 →고시공고→시가표준액표(기타) 3. 기 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 재산취득세과(02-879-54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133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호 (2009.0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6호 (2010.08.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7호 (2011.07.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4호 (2012.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27호 (2012.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90호 (2013.03.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3호 (2013.09.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3호 (2016.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9호 (2016.11.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80호 (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0호 (2017.10.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38호 (2018.08.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96호 (2019.03.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1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59호 (2020.0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31호 (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74호 (2022.0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52호 (2022.08.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1호 (2022.08.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17-73호(2017.09.2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111호(2019.10.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66호(2022.04.2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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