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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0년 6월 18일
제1942호 구 보 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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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115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 (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 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로 재정비촉진지 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73 호(2017.09.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서 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111호
(2019.10.04.)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 인가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3재정 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림3재정비촉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나. 면 적 : 35,136.4㎡(공부상 35,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태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494, 1층(신림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6. 10.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동수|층수|세대수|연면적(㎡)|비고
공동 주택|소계|22,170.8223|8|지하4층, 지상7~17층|571|77,083.4439|
분양|19,791.5951|7|지하4층, 지상7~17층|473|68,846.4333|
임대|2,379.2272|1|지하4층, 지상14층|98|8,237.0106|
상가| |346.2777| |지하4층, 지상2층| |1,203.9371|
2) 토지이용계획 (단위 : ㎡)
총계|택 지| | |정비기반시설 등| | |
소계|공동주택|상가|소계|도로|공원|사회복지시설
35,136.4|22,517.1|22,170.8223|346.2777|12,619.3|4,078.5|7,241.5|1,299.3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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