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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18년 3월 8일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pdf
제1758호 구 보 2018.03.08.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17호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 (2012.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악구고시 제2006-84호(2006.12.05) 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35호(2012.09.0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 2013-39호(2013.05.16.)로 사업시행(변경)인 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5호 (2017.05.2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2017-79호 (2017.10.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강남아 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강남아 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서울주택도시 공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 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 관계도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 주택과(☎ 02-879-63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2) 면 적 : 24,558.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명희)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25, 15동 27호 (신림동,강남아파트) 2)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김세용)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 03. 08.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가) 건축개요 :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 (아파트) 7개동 1,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건축시설별 분양(처분)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용도|규모(세대, ㎡)|보류지(세대)|처분방법|비고 계| |1,143세대|76세대| | 획지 1|분양|878세대|76세대|조합원 및 보류지 분양| |기업형임대|139세대|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매각| |재건축소형|126세대|-|서울시에 매각| |근린생활시설|394.9504|-|일반 분양| |공공보육시설|1,219.1851|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관악구에 기부채납|지하주차장면적 389.7651㎡포함 |공공체육시설|2,212.2543|-|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관악구에 기부채납|지하주차장면적 707.2426㎡포함 계|대 지 (획지 1)| | | | | | |정비기반시설 (도로) 소계|분양|기업형임대|재건축소형|근린생활시 설|공공 보육시설|공공 체육시설| 24,558.1|24,035.7|18,351.044 9|2,743.7985|2,020.3397|95.0168|293.3|532.2|522.4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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