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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19년 6월 17일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제1865호 구 보 2019.6.17.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67호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악구고 시 제2006-84호(2006.12.05.)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2012.09.0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 구고시 제2013-39호(2013.05.16.)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5 호(2017.05.2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2017-79호 (2017.10.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악구고 시 제2018-17호(2018.03.08.)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 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 면 적 : 24,558.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 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명희)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 로6길 1, 정동빌딩 2층(신림동) ○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 자 사장 김세용)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 로 621(개포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 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 2006. 12. 01.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 06. 1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 당사항 없음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지하3층 지상35층 연면적 146,677.9980㎡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1,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5.28%, 용적률 : 405.43%, 높이 : 101.75m 아.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사업시행(변경)인가 (2018.08.01.)|사업시행(변경)인가 (2019.06.17.) 연 면 적| |146,501.4816㎡|146,677.9980㎡ 용 적 률| |405.40%|405.43% 보육시설| |1,219.1851㎡|1,219.3218㎡ 근린생활시설| |394.9504%|394.1079% 단위세대|44 59A 59B 84 44.9696 59.9891 59.9630 84.9545|44.9796 59.9882 59.9986 84.943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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