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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0년 3월 19일
제1923호 구 보 2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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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37호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12.01.12.) 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악 구고시 제2006-84호(2006.12.05)로 사업시 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
(2012.09.0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 역 변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2013-39호
(2013.05.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75호(2017.05.2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 악구고시 제2017-79호(2017.10.20.)로 사업 시행(변경)인가되고, 관악구고시 제2018-17 호(2018.03.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67호(2019.06.17.)로 사 업시행(변경)인가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강남아파트재건축정 비사업조합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관 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 주택과(☎ 02-879-63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관악구 강남아파
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2) 면 적 : 24,558.1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명희)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6길 1, 정동빌딩 2층 (신림동, 강남아파트)
2)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김세용)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 03. 12.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가) 건축개요 : 지하3층 지상35층, 연
면적 146,677.9980㎡/공동주택(아파트) 7개 동 1,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건축시설별 분양(처분)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용도|규모(세대, ㎡)|보류지(세대)|처분방법|비고
계| |1,143세대|76세대| |
|분양|878세대|76세대|조합원 및 보류지 분양|
계|대 지 (획지 1)| | | | | | |정비기반시설 (도로)
소계|분양|기업형임대|재건축소형|근린생활시 설|공공 보육시설|공공 체육시설|
24,558.10|24,035.70|17,041.85 84|2,767.518 5|2,036.500 2|95.6437|201.32|417.2183|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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