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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7년 3월 9일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pdf
제1694호 구 보 2017.3.9. ○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 의 견 제 출 서| | | | 공 고 명|샤로수길 개성있는 간판 조성사업 기본계획| | | 의견제출자|성 명(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 | 의견제출내용|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샤로수길 개성있는 간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357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2012.9.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관악구고시 제2013-38호(2013.5.16.)로 정비 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공람․공고합니다. 2.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우리구 (주택과)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공람기간 : 2017.3.10. ~ 2017.4.10. □ 정비사업의 명칭 :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2. 면적 : 24,558.1㎡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26,945.4|감)2,387.3|24,558.1|구역일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연면적(㎡)| | |비율 (%)|비고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26,945.4|증) 2,387.3|24.,558.1|2,375.40|증)676.79|3,052.19|100.00|구역일부 제척 등 면적변경 정비기반시 설등|소계|2,250.0|감)1,727.6|522.4|2,375.40|증)676.79|3,052.19|12.10| 공원|2,250.0|감)2,250.0|-|-|-|-|-| 도로|-|증)522.4|522.4|-|-|-|2.13|조성후 기부채납 보육시설| | | |1,182.93|증)33.18|1,216.11|3.78|조성후 기부채납 체육시설|-|-|-|1,192.47|증)643.61|1,836.08|6.19|조성후 기부채납 획지|소계|24,695.4|감)659.7|24,035.7|-|-|-|97.87|- 획지1|24,695.4|감)659.7|24,035.7|-|-|-|97.87|공동주택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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