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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9년 3월 28일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제1846호 구 보 2019.3.28. 4. 대상자 및 내역 연번|성명|송달주소|부과대상|변상금 부과기간|부과금액(원)|납부 기한|반송사유 1|서*환|서울시 금천구 독산로***길 *, **호(독산동)|신림동 1453-**|2018.01.01.~ 2018.12.31.|3,086,710|2019. 04.11.|폐문부재 5. 고지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 2019. 4. 11.까지 우리구 도시계획과로 방문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 지 않을 경우 연 12%~15%의 연체료가 부 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7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420호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악구고시 제2006-84호(2006.12.05.)로 사업시행인가,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2012.09.06.)로 정 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구 고시 제2013-39호(2013.05.16.)로 사업시행(변 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5호 (2017.05.2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 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2017-79호(2017.10.20.) 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악구고시 제2018-17 호(2018.03.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서울특 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강남아파 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 을 청취합니다. 2.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관악구청 주택 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9. 03. 26. ~ 2019. 04. 08.(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79-6321) ○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 실 (☎853-8885) 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강남아 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동 1644번지 일대 - 면 적 : 24,558.1㎡ [공동주택지 24,035.7㎡, 정비기반시설(도로)52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명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6길 1, 정동빌딩 2층(신림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김세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 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폐율 25.28%, 용적률 405.43%, 높이 101.75m, 연면적 146,677.9980㎡ -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7개동 1,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의 규모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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