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입찰공고• 2026년 10월 21일
입찰 참가 자격·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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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정보몽땅 입찰공고
공고기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고일자: 2026-10-21
입찰마감: 2026-11-02 오후3사
선정방법: 일반경쟁/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세무법인을 선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지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39,130.0㎡
라. 공사규모 : 공동주택 2,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예정)
마. 연 면 적 : 509,655.17㎡
※ 상기 사업의 개요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6호)에 기준하며,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업무 범위
가. 회계장부기장, 부가가치세신고, 상근임직원 원천징수 신고
나. 회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 등
※ 세부적인 용역의 업무 범위는 입찰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방법 및 입찰 참여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나. 참여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접수 후 부속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1) 「세무사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세무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2)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선정방식 : 조합에서 정한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로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
4.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게재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5. 입찰 일시 및 제출방법
가.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2일(월) 15:00 / 조합사무실 및 누리장터 투찰
나. 제출방법 : 누리장터에 전자투찰 및 조합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라. 입찰서류 개봉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2일(월) 16:00 / 조합사무실 ※조합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사전통지)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448호)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여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의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7. 입찰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입찰자격 박탈 및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등 입찰지침과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여자의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 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입찰참여 업체는 조합에서 정한 선정기준 및 방법, 일정, 절차 등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입찰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이후 서류보완 또는 기재사항 변경은 불가함.
나. 입찰 관련 일정 및 장소는 조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02-6080-9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idpblanc/vscr.do?othbcListSn=1089519
자양4동A구역
구역명
자양4동A구역
유형
재개발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5-9
구역면적
약 13.9만㎡
토지등소유자
1,529명
공급세대
2,99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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