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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18년 11월 7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1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5호(2010. 3.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 016-194호(2016. 7.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9호(2018. 4. 19.)로 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되었으며, 2017.04.03. 조합설립인가 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동 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라. 정비구역의 면적 : 31,554.20㎡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천식
바.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3길 9, 1층
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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