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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6년 1월 28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13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방화뉴타운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5호 (2010. 3.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 7.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9호 (2018. 4.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호(2021. 2.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8호 (2022. 2. 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어 조합설립인가 (2017. 4. 3.), 사업시행계획인가(2018. 11. 5.), 관리처분계획인가(2021. 8. 4.),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2022. 5. 25, 2023. 8. 3, 2026. 1. 7.)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나. 면 적: 31,554.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하승현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7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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