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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2018년 9월 5일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1264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5호(2010. 3.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 7.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9호(2018. 4. 1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 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 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 내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 9. 5. ~ 9. 19.(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044)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02-2633-4541)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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