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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2년 5월 25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75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105호(2010.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07.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19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호(2021.02.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78호(2022.02.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되고, 2017.04.03. 조합설립인가, 2018.11.05.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08.04. 관리처분계획인 가 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 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나. 면 적: 31,554.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천식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7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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