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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22년 4월 27일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720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105호(2010.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07.07.),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119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호(2021.02.04.),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22-78호(2022.02.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2017.04.03. 조합설립인가, 2018.11.05.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 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재생과,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강서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2. 04. 27. ~ 2022. 05. 11.(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강서구청 도시재생과(☎02-2600-6747)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2633-4541)
다. 공람내용
1) 사업명칭: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608-97) 일대
3) 시행면적: 3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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