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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18년 11월 21일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8-1649호
1. 우리 구 등촌동 656-35 외11필지 일대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 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가. 공람기간 : 2018. 11. 21. ~ 12. 5.(15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강서구청 주택과(☎ 2600-6825),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다.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35,38,39,42,43,45,46,47,59,60,61,62
․ 면 적 : 6,000.6㎡
3)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장경필
․ 주 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64길 24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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