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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정정

서울시 강서구 고시2022년 6월 29일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정정.pdf
기 타 세림연립주택재건축조합 고시 제2022-06-01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정정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14일 사업 시행(변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변경)인가, 2022년 3월 11일 준공인가, 2022년 4월 1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 된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2022년 4월 20일 이전고시 하였으나, 일부 공유자의 지분표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정정 고시합니다. ※ 관련 서류는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 02-2659-0051)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세림연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경필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경필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5길 44, 5층 506호 다. 사업개요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35 외11필지 (2) 시행면적: 6,000.4㎡(대지면적 6,000.4㎡) (3)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20층, 연면적 37,873.48㎡, 아파트(4개동 220세대) 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변경)인가일: 2022년 4월 1일 마. 준공인가일: 2022년 3월 11일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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