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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19년 3월 27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9-32호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35 외 11필지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 경)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825)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019. 3. 2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경필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4길 24, 세림연립 B동 206호
다. 사업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35 외 11필지
(2) 시행면적 : 6.000.6㎡(대지면적 6.000.6㎡)
(3)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연면적 37,882.42㎡, 아파트 (4개동 217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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