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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0년 8월 26일
고 시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0-121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서구 등촌동 656-35 외 11필지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35 외 11필지
(2) 면 적: 6,000.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경필
(2)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5길 44, 5층 506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0. 08.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1) 대지면적: 6,000.6㎡
(2) 연 면 적: 37,870.87㎡
(3) 건 폐 율: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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