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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20년 7월 8일
공 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0-1039호
1. 우리구 등촌동 656-35 외 11필지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세림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7월 0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0. 07. 08. ~ 2020. 07. 22.(15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강서구청 주택과(☎ 2600-6825),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다.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56-35 외11
․ 면 적: 6,000.60㎡
3)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장경필
․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 보람아파트 101-606
5)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 건폐율: 36.15%, 용적률: 410.14%, 연면적: 37,870.87㎡
․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22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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