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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17년 11월 22일
제2550호 34-30 2017. 11. 2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11호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재공람 공고
-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244호(2014.4.9.)로 공람 공고하였던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재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 ☎ 02-3396-57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 1) 정비구역의 명칭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 경 후|
변경|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1,588.3|증)18.0|1,606.3|∙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
∙수표교 복원계획에 따른 대지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구역면적 증가
- 3) 지정 사유 ·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로 건설부고시 제1973-368호(1973.09.06)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
고시 제1976-104호(1976.07.14)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05.17)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된 지역으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합 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함
나.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명 칭|면적(㎡)| | |비율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 |1,588.3|증) 18.0|1,606.3|100.0|
대지|소계|1,421.0|감) 40.7|1,380.3|85.9|
대지|1,421.0|감) 40.7|1,380.3|85.9|
정비기반 시설|소계|167.3|증) 58.7|226.0|14.1|
도로|167.3|증) 58.7|22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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